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1. 위원회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이 원칙임을 전제로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2. 위원회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여부에 대한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한다.3. 위원회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해당 정보가 외부에 누출ㆍ유출되지 않도록 한다.4. 위원회는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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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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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