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여부에 관한 심의ㆍ의결2.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연구ㆍ검토3.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연구ㆍ검토4. 그 밖에 화학물질 정보제공 또는 공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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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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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