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른 화학ㆍ환경ㆍ보건ㆍ독성ㆍ경제ㆍ정책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1. 학계, 단체, 연구기관 등에 재직하면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정보제공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환경 또는 정보제공 관련분야에 관한 법률 전문가
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결원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정보제공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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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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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