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1. 회의명2. 회의개최일시3. 회의장소4. 참석자 명단5. 회의진행순서6. 심의안건7. 회의내용8. 신청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발언내용(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 한한다)9.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무국장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해당 위원회 회의의 개최일시, 참석자 명단, 심의안건명 및 결정사항 등 개요를 지체 없이 법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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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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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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