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심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할 경우 신청인(신청인이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심의와 관련된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에 대한 검토 등 지원ㆍ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신청인이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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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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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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