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심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할 경우 신청인(신청인이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심의와 관련된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에 대한 검토 등 지원ㆍ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신청인이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