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10조 (중권역계획 수립의 우선순위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권역별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중권역계획"이라 한다) 수립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4대강 수계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 조사결과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평가3. 기타 확정된 장래 개발계획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역관리업무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유역관리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역관리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