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10조 (중권역계획 수립의 우선순위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권역별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중권역계획"이라 한다) 수립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4대강 수계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 조사결과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평가3. 기타 확정된 장래 개발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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