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5조 (위원회사무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위원회 사무로 본다.1. 「4대강 수계법」에 의한 수계별 오염물질 삭감종합계획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협의를 의뢰한 사안에 대한 협의ㆍ조정업무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ㆍ조정업무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협의ㆍ조정업무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5. 하천유지용수에 관한 협의ㆍ조정업무6.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협의ㆍ조정업무7. 주민지원사업계획에 관한 협의ㆍ조정업무8. 민간수질보전 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협의ㆍ조정업무9. 취수시설설치에 따른 하류지역의 수질영향에 관한 협의ㆍ조정업무(낙동강수계)10. 기타 위원회의 위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업무
유역환경청장은 위원회사무라 하더라도 당해 업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1. 실무위원회(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한한다) 및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협의ㆍ조정 업무2.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업무3. 장관 및 차관급 회의 등을 거쳐 처리되어야 하는 업무4. 법령의 개정을 요하는 업무5. 기타 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장관이 공문으로 협의를 요구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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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역관리업무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유역관리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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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