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20조 (토지매수 및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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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역환경청장은 토지의 매수 및 매수된 토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업무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의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은 토지의 매수 및 매수된 토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업무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의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유역환경청장은 매입한 토지를 수변생태계의 보호ㆍ복원과 수질오염을 저감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유역환경청장은 매수된 토지 등의 관리를 위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기금예산안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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