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24조 (환경기초조사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역환경청장은 5년마다 유역 내 대학교 및 연구소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유역의 환경기초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유역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수계관리위원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환경기초조사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1. 유역내 물환경 관리를 위한 기초정보의 수집 및 공유2. 유역내 대학교ㆍ연구소 등의 참여 및 유역환경 조사ㆍ연구 역량 강화3. 유역의 적정 보전을 위한 항구적인 유역환경 조사ㆍ연구
유역환경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환경기초조사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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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역관리업무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유역관리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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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