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6조 (유역별 오염원의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오염원조사에 필요한 서식, 조사요령, 조사방법 등을 포함하는 다음연도 전국오염원조사 지침안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전국오염원조사지침안을 검토하고 이를 매년 12월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전국오염원조사지침에 따라 조사한 오염원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전국오염원조사 웹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ㆍ보완하여 별표 2의 유역별 오염원 통계를 행정구역별로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검증ㆍ보완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오염원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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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역관리업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유역관리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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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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