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6조 (유역별 오염원의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오염원조사에 필요한 서식, 조사요령, 조사방법 등을 포함하는 다음연도 전국오염원조사 지침안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항의 전국오염원조사지침안을 검토하고 이를 매년 12월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전국오염원조사지침에 따라 조사한 오염원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전국오염원조사 웹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ㆍ보완하여 별표 2의 유역별 오염원 통계를 행정구역별로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검증ㆍ보완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오염원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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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역관리업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유역관리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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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