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27조 (유역관리국장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유역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역관리국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유역관리국장회의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이 참석하며, 회의주재는 4대강유역청 유역관리국장이 교대로 한다.1. 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국장2. 지방환경청의 기획평가국장 및 새만금유역관리단장3.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정책총괄과장4.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장 및 물환경연구소장5. 기타 회의안건과 관계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과장, 소속 및 산하기관의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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