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18조 (기금사용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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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은 유역의 물환경 개선 및 유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유역공동체 건설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유역의 물환경 개선 및 유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유역공동체 건설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부문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차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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