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7조 (유량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 등 수질보전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유량조사계획을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수질측정망에 의한 수질 측정지점2.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한 목표수질 설정지점3. 기타 수질관리를 위하여 유량조사가 필요한 지점4. 장관이 실시하는 유량 중복지점 자료의 활용계획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유량조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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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역관리업무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유역관리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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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