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7조 (유량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 등 수질보전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유량조사계획을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수질측정망에 의한 수질 측정지점2.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한 목표수질 설정지점3. 기타 수질관리를 위하여 유량조사가 필요한 지점4. 장관이 실시하는 유량 중복지점 자료의 활용계획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유량조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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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역관리업무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유역관리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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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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