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19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은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시 다음 각 호의 단계마다 미리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제출 전2. 기금결산보고서의 기획재정부 제출 전3. 기금의 운용실적보고서의 기획재정부 제출 전4. 기획재정부 협의대상과 국회 심의ㆍ의결대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위원장 승인 요청 전 및 기획재정부 제출 전
②유역환경청장은 기금이 사업별로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매년 3월말까지 「4대강수계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의 경비 및 조사ㆍ연구비를 산정하여 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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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역관리업무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유역관리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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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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