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19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은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시 다음 각 호의 단계마다 미리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제출 전2. 기금결산보고서의 기획재정부 제출 전3. 기금의 운용실적보고서의 기획재정부 제출 전4. 기획재정부 협의대상과 국회 심의ㆍ의결대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위원장 승인 요청 전 및 기획재정부 제출 전
②유역환경청장은 기금이 사업별로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매년 3월말까지 「4대강수계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의 경비 및 조사ㆍ연구비를 산정하여 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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