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17조 (물이용부담금 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역환경청장은 전용수도 설치자 및 하천수 사용자의 현황과 물이용부담금의 적정납부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역환경청장은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요율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미군측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는 SOFA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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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역관리업무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유역관리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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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