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12조 (중권역계획의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중권역계획의 전년도 추진상황을 매년 3월 말까지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다른 부처에서 직접 추진하는 제도개선과제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중권역별로 추가적인 대책수립의 필요성2.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3. 기타 수질개선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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