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4조 (유역관리의 기본방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역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1. 유역은 유역공동의 이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2. 유역은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3. 유역에 부존하는 수자원은 공평하게 이용되어야 한다.4. 유역에 관한 정보는 공유되어야 하며, 유역환경보전에 관한 활동은 유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5. 유역관리에 관계된 당사자들은 효율적인 유역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인 토론과 합의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6. 유역환경의 보전에 관한 시책과 유역의 이용ㆍ개발에 관한 시책은 유역단위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ㆍ관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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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역관리업무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유역관리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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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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