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15조 (협의재고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질부문에 관한 협의업무시 해당 사업지구 등이 위치한 유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등이 환경적으로 적합하지 아니함을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환경기준 또는 할당량을 만족하기 위한 수질개선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수역구간으로 분류된 유역인 경우2. 제1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할당 부하량을 초과한 경우3. 제13조제4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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