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유역관리업무지침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0조
유역관리업무지침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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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중권역계획 수립의 우선순위 선정제11조 중권역계획의 수립제12조 중권역계획의 추진상황 점검ㆍ평가제13조 협의업무 처리시 검토사항제14조 특별대책지역안에서의 중점검토사항제15조 협의재고 통보 등제16조 협의업무의 일관성 유지제17조 물이용부담금 징수 등제18조 기금사용의 기본원칙제19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토지매수 및 관리제21조 주민지원사업제22조 자치단체 지원제23조 민간수질감시활동지원제24조 환경기초조사사업제25조 지역협력제26조 유역관리업무 평가제27조 유역관리국장 회의제28조 국회 국정감사 참석제29조 유역관리 백서의 작성제3조 유역관리업무의 범위제30조 재검토 기한제4조 유역관리의 기본방향제5조 위원회사무의 구분 등제6조 유역별 오염원의 조사 등제7조 유량조사제8조 수질목표기준의 타당성 분석제9조 수질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