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관련서류의 비치ㆍ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고 주주 및 채권자들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1. 정관2. 임원ㆍ자산운용전문인력의 현황3.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4. 투자설명서5. 투자보고서6. 실사보고서(첨부서류를 생략한다)7.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본8. 내부통제기준9. 주주총회의사록10. 이사회의사록
②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ㆍ인수회사ㆍ판매회사ㆍ자산보관기관ㆍ사무수탁회사는 업무를 위탁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1. 정관2.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3.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 및 자산관리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의 현황4. 투자설명서5. 투자보고서6. 실사보고서(첨부서류를 생략한다)7.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기관ㆍ인수회사ㆍ판매회사 및 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8. <삭 제>9. 주주총회의사록10. 이사회의사록
③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제1항에 따라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사무수탁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본다.
⑤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사무수탁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제1항제8호는 제외한다)를 법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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