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9의3조 (경영실태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47조의7제1항제3호에 따라 지원센터장은 자산관리회사의 경영 및 재무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의 재무상황과 업무상태 및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이하 "경영실태평가"라 한다)해야 한다.
②경영실태평가는 별표 1의 평가부문별로 계량항목과 비계량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종합평가등급을 결정한다.
③경영실태평가 중 계량항목 평가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회계기간의 말일에 작성하는 영업보고서의 제출기한 이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비계량항목 평가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경영실태평가의 요소별 평가항목과 종합평가등급에 대한 세부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센터장이 정한다.
⑤경영실태평가의 종합평가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로 구분하며, 등급에 따른 개념은 별표 2와 같다.
⑥지원센터장은 제5항의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위원회를 설치하며, 자산관리회사 경영실태평가의 최종등급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종합등급이 결정되면 해당 자산관리회사에 평가등급과 개선권고 등을 통보할 수 있다.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법 제39조의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법령에 따라 경영평가 또는 이에 준하는 평가를 받는 기관2. 법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 해당연도 및 그 다음연도 내에 있는 자산관리회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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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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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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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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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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