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10조 (자산관리회사의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산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정관의 변경2.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의 변경3. 자본금에 관한 사항의 변경4. 삭제5.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6. 주요 주주(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의 변경7. 내부통제기준의 변경8. 삭제9. 자산운용을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
②자산관리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 관련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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