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8조의2 (정보의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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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실자산"이란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실자산"이란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②영 제47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공시와 관련한 서식과 작성방법, 기재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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