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8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2. 영 제8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한한다)3.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한한다)
②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 보고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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