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3조 (투자설명서 작성ㆍ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본ㆍ지점(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에 비치한다)에 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 제>2. 금융위원회3. 인수회사4. 판매회사(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5. 자산관리회사6.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②부동산투자회사 및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자는 투자설명서를 본점 기타 영업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자가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언어로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설명서 기재내용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설명서를 보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고 제2항에 따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인수회사ㆍ판매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인수를 청약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투자설명서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⑥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인수회사ㆍ판매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인수를 청약 받는 경우 주식청약서 등에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설명한 사실 및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투자자의 자필서명(기명날인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⑦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인수회사ㆍ판매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인수한 투자자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추가인수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제공 및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보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인수회사ㆍ판매회사는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투자설명서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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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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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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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3조 · 투자설명서 작성ㆍ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투자설명서 양식제5조 · 실사보고서 양식제5의2조 · 신용평가제6조 · 관련서류의 비치ㆍ공시제7조 · 투자보고서의 작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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