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3조 (투자설명서 작성ㆍ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본ㆍ지점(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에 비치한다)에 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 제>2. 금융위원회3. 인수회사4. 판매회사(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5. 자산관리회사6.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및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자는 투자설명서를 본점 기타 영업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자가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언어로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설명서 기재내용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설명서를 보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고 제2항에 따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인수회사ㆍ판매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인수를 청약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투자설명서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인수회사ㆍ판매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인수를 청약 받는 경우 주식청약서 등에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설명한 사실 및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투자자의 자필서명(기명날인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인수회사ㆍ판매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인수한 투자자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추가인수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제공 및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보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인수회사ㆍ판매회사는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투자설명서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