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 (자산관리회사의 행위준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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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산관리회사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산관리회사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2. 위탁받는 자산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산관리회사가 부담하거나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이를 약속하는 행위3.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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