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11조의2 (지주회사 규정 적용 제외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별지 제8호 서식 및 첨부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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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주회사 규정 적용 제외 보고서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별지 제8호서식]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주회사 규정 적용 제외 보고서 국토교통부장관 귀중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주회사 규정 적용 제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자산관리회사 : 대 표 이 사 : (인) 대상 부동산투자회사 : 작 성 책…
제1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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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의3 · 경영실태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제9조의4 · 경영개선권고제9조의5 ·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제10조 · 자산관리회사의 보고사항제11조 · 영업보고서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1조의2 · 지주회사 규정 적용 제외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외국어로 된 자료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