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12조 (외국어로 된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이 훈령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의 내용이 국문으로 번역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국문으로 번역된 서류의 내용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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