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11조 (평가자료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 시설은 평가편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평가대상 시설이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거부로 보며, 이 경우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③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의 정당한 사유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제출된 평가 자료는 청소년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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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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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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