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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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9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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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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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제11조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제12조 수련시설의 허가 요건제13조 수련시설의 등록제14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제15조 결격사유제16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제16의2조 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제17조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제18조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제18의2조 안전교육제18의3조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제18의4조 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제19조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제19의2조 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제2조 정의제20조 시정명령제20의2조 운영 중지 명령제21조 금지행위제22조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제23조 청문제24조 이용료 및 수련비용제25조 보험 가입제26조 수련시설의 승계제27조 수련시설운영의 휴지ㆍ폐지 등제28조 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의 사전 검토제29조 제3조 관계 기관의 협조제30조 민간인의 참여 유도
제31조 ~ 제55조 (30개)
제31조 수련시설의 이용제32조 청소년이용시설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33의2조 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제34조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ㆍ보급제35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제36조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제36의2조 인증의 사후 관리제36의3조 인증의 취소 등제37조 인증수련활동의 결과 통보 등제3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39조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제40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제41조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제48조 수련지구조성계획제49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제5조 청소년활동의 지원제50조 수용 및 사용제51조 조성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 등제5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53조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제54조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제55조 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제56조 ~ 제9의2조 (30개)
제56조 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제57조 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 지원제58조 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제59조 남ㆍ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제6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제60조 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제61조 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제62조 전통문화의 계승제63조 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제64조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제65조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제66조 조세 감면 등제67조 감독제68조 수수료제69조 권한의 위임 등제6의2조 정관제6의3조 임원제6의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6의5조 자료의 요청 등제6의6조 보조 및 출연 등제6의7조 「민법」의 준용제6의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6의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7조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제70조 벌칙제71조 양벌규정제72조 과태료제8조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제9조 학교와의 협력 등제9의2조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9의3조 ~ 제9의7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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