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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LAW ·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9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제11조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
수련시설의 허가 요건
제13조
수련시설의 등록
제14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제15조
결격사유
제16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제16의2조
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제17조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제18조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18의2조
안전교육
제18의3조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제18의4조
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19조
수련시설의 운영기준
제19의2조
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시정명령
제20의2조
운영 중지 명령
제21조
금지행위
제22조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제23조
청문
제24조
이용료 및 수련비용
제25조
보험 가입
제26조
수련시설의 승계
제27조
수련시설운영의 휴지ㆍ폐지 등
제28조
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의 사전 검토
제29조
제3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30조
민간인의 참여 유도
제31조
수련시설의 이용
제32조
청소년이용시설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3의2조
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
제34조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ㆍ보급
제35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제36조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제36의2조
인증의 사후 관리
제36의3조
인증의 취소 등
제37조
인증수련활동의 결과 통보 등
제3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9조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제40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41조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제48조
수련지구조성계획
제49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제5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제50조
수용 및 사용
제51조
조성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 등
제5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3조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제54조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55조
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제56조
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57조
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 지원
제58조
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9조
남ㆍ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제6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제60조
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제61조
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제62조
전통문화의 계승
제63조
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제64조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제65조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제66조
조세 감면 등
제67조
감독
제68조
수수료
제69조
권한의 위임 등
제6의2조
정관
제6의3조
임원
제6의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의5조
자료의 요청 등
제6의6조
보조 및 출연 등
제6의7조
「민법」의 준용
제6의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의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조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제70조
벌칙
제71조
양벌규정
제72조
과태료
제8조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
제9조
학교와의 협력 등
제9의2조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9의3조
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등
제9의4조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제9의5조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제9의6조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제한
제9의7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