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8조 (평가대상 시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 기간은 평가실시 연도 이전 2년으로 한다.
②평가대상 시설은 평가대상 기간 중 휴지기간을 제외한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수련시설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실시 기간 중 폐지된 수련시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폐지가 진행 중인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실시 기간 중 휴지한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휴지시설이 운영을 재개한 경우 당해 연도 또는 다음 년도에 평가한다.
⑤평가대상 기간 또는 평가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를 받고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시설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라 휴업한 시설로서 관련 사실을 입증한 시설3.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평가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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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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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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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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