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9조 (평가주기 및 횟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는 수련시설 유형별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제1항에 따라 짝수년도에는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에 대하여 평가하고 홀수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는 수련시설별 평가연도마다 1회에 한하여 실시하며, 특별한 경우 재평가,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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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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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