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9조 (평가주기 및 횟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는 수련시설 유형별 2년 주기로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짝수년도에는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에 대하여 평가하고 홀수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③평가는 수련시설별 평가연도마다 1회에 한하여 실시하며, 특별한 경우 재평가,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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