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15조 (평가등급 조정 및 감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8조 제1항의 평가대상 기간 및 평가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평가등급 조정 또는 감점을 할 수 있다.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의2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3 종합안전ㆍ위생점검 결과 1개 분야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0조 및 제72조의 처벌(분)을 받은 경우4.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시설이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③평가등급의 조정 및 감점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하며 평가등급 조정대상 시설의 경우 심의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④평가등급이 조정된 시설에서 등급변경을 원할 경우 평가 다음년도 7월 이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된 평가결과를 먼저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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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평가지표제11조 · 평가자료 제출제12조 · 평가방법제13조 · 평가등급제14조 · 평가결과 공개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평가등급 조정 및 감점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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