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4조 (평가수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제3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평가수행기관을 지정한다.
평가수행기관은 국책연구기관, 공공기관, 청소년수련시설관련 비영리법인 등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 1명을 지정한다.
평가수행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평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지원2. 평가위원 위촉 및 교육3. 평가지표 개발 및 관리4. 평가결과 분석 및 사후관리5. 평가대상 시설의 컨설팅 및 평가교육 등6. 기타 평가와 관련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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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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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