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6조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사업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평가위원 중 청소년분야의 경험과 연륜이 높은 사람 중 성평등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평가수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지체 없이 위원장을 선출한다. 다만 임기 만료가 2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안전과장은 당연위원으로 한다.
간사는 평가수행기관이 하며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심의위원회는 반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4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평가지표 및 평가편람 심의ㆍ확정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 및 평가제외시설의 확정에 관한 사항3. 평가등급 및 평가거부시설 확정에 관한 사항4. 평가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5.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의한 사항과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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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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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