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6조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사업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은 평가위원 중 청소년분야의 경험과 연륜이 높은 사람 중 성평등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평가수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⑤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지체 없이 위원장을 선출한다. 다만 임기 만료가 2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청소년활동안전과장은 당연위원으로 한다.
⑧간사는 평가수행기관이 하며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⑨심의위원회는 반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4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⑩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평가지표 및 평가편람 심의ㆍ확정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 및 평가제외시설의 확정에 관한 사항3. 평가등급 및 평가거부시설 확정에 관한 사항4. 평가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5.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의한 사항과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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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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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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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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