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수련시설"이란 법 제10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법 제19조의2에 따른 평가로서 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3. "정량평가"란 평가지표에 따른 실적에 대한 양적인 평가를 말한다.4. "정성평가"란 평가지표에 따른 실적과 수련시설의 전반적인 상태 등에 대해 평가위원의 판단에 의한 질적인 평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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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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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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