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7조 (평가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수행기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소년관련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1. 청소년관련 학과 재직교수2. 청소년관련 연구기관 등의 경력 3년 이상의 연구원3. 청소년육성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평가위원은 최근 3년 이내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가 기관장 및 직원으로 재직한 수련시설 평가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평가수행기관은 평가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촉된 평가위원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평가수행기관은 평가위원 재 위촉시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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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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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