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7조 (평가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수행기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소년관련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1. 청소년관련 학과 재직교수2. 청소년관련 연구기관 등의 경력 3년 이상의 연구원3. 청소년육성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②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평가위원은 최근 3년 이내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가 기관장 및 직원으로 재직한 수련시설 평가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④평가수행기관은 평가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촉된 평가위원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평가수행기관은 평가위원 재 위촉시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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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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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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