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14조 (평가결과 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결과(평가거부시설 포함)를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수련시설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등)를 이용하여 공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평가결과 공개의 항목은 수련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평가등급으로 한다.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우수등급의 시설 중 성적이 우수한 시설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 예산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결과 법령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등급이 미흡이하인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컨설팅 실시 등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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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평가주기 및 횟수제10조 · 평가지표제11조 · 평가자료 제출제12조 · 평가방법제13조 · 평가등급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평가결과 공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평가등급 조정 및 감점제1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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