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제10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63조의 3항 제3의2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의 7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위성센터가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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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위성운영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환경위성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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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위성운영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환경위성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②환경위성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윈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환경위성의 주요 운영 정책에 관한 사항2.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수신 및 관제 등 운영에 관한 사항3. 환경위성 표준자료 전송 등 자료 공개에 관한 사항4. 환경위성 현업적용 알고리즘 추가, 삭제, 알고리즘의 결과가 크게 변화하는 수정사항 적용에 관한 사항. 단, 알고리즘 수정사항에 관한 세부정보는 환경위성 기본 산출물 생산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5. 환경위성 자료 활용 방안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6. 기타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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