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제11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63조의 3항 제3의2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의 7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위성센터가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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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으로 한다.2. 당연직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과장 및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으로 하며 환경위성센터장은 간사를 수행한다.3. 위촉직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학계ㆍ연구계ㆍ산업계ㆍ관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으로 한다.2. 당연직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과장 및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으로 하며 환경위성센터장은 간사를 수행한다.3. 위촉직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학계ㆍ연구계ㆍ산업계ㆍ관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③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촉직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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