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제11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63조의 3항 제3의2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의 7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위성센터가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으로 한다.2. 당연직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과장 및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으로 하며 환경위성센터장은 간사를 수행한다.3. 위촉직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학계ㆍ연구계ㆍ산업계ㆍ관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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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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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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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