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제16조 (비밀유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63조의 3항 제3의2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의 7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위성센터가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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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위성의 운영업무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등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준수해야하며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위성의 운영업무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등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준수해야하며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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