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제5조 (환경위성센터 운영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63조의 3항 제3의2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의 7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위성센터가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위성센터(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연도의 지상국 시스템 운영 및 위성자료 활용을 포함하는 연간 환경위성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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