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제15조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63조의 3항 제3의2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의 7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위성센터가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위성지상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등급에 맞는 정보시스템(HW) 표준운영절차, 응용프로그램(AP) 표준운영절차, 예방점검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환경위성센터는 환경위성지상국을 이용하여 연간 운영계획에 근거한 일일 위성 관측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된 위성자료를 생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위성의 자세/위치 제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지구 관측이 불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환경위성의 안전모드 전환 등 지구관측이 불가하여 정상적인 환경위성 관측결과를 공개할 수 없을경우, 환경위성 누리집 등을 통해 장애현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④주요 등급(행안부 1-2등급 시스템) 시스템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담당부서, 행안부 디지털안전상황실 담당자에게 장애 상황을 전파하고, 장애 원인을 해결하여 조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시스템 보안에 관련한 사항은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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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기능제11조 · 구성제12조 · 운영제13조 · 보고 및 승인제14조 ·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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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비밀유지 의무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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