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제7조 (현업화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63조의 3항 제3의2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의 7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위성센터가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성자료 현업화는 자료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처리 알고리즘을 환경위성지상국에 탑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환경위성지상국에서 생산하게 되는 자료는 연구용 자료, 정책수립 지원 자료,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자료 등을 의미한다. 단, 과학적으로 의미있는 수치 값이 포함된 원본자료 등을 배포하는 경우에 현업화 심의ㆍ의결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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