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제8조 (현업화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63조의 3항 제3의2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의 7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위성센터가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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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현업화 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자료생산 지연 및 실패 등의 사유로 인해 긴급하게 현업화가 요구되는 경우 선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경과를 다음 운영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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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현업화 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자료생산 지연 및 실패 등의 사유로 인해 긴급하게 현업화가 요구되는 경우 선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경과를 다음 운영회에 보고한다.

①환경위성 연구 결과물의 정규생산업무 신설 및 중단에 관한 사항
②자료처리 알고리즘의 개선 및 연구개발 결과를 환경위성지상국에 반영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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