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제8조 (현업화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63조의 3항 제3의2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의 7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위성센터가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업화 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자료생산 지연 및 실패 등의 사유로 인해 긴급하게 현업화가 요구되는 경우 선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경과를 다음 운영회에 보고한다.
①환경위성 연구 결과물의 정규생산업무 신설 및 중단에 관한 사항
②자료처리 알고리즘의 개선 및 연구개발 결과를 환경위성지상국에 반영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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