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제13조 (보고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63조의 3항 제3의2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의 7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위성센터가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정지궤도 환경위성 지상국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며, 중요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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