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제4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63조의 3항 제3의2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의 7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위성센터가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환경위성이 본연의 수행목적을 달성하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위성 운영을 위한 관측계획 관리2.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수신 및 표준자료의 처리ㆍ저장ㆍ관리 및 배포3. 환경위성센터 시설 및 장비의 운영ㆍ관리ㆍ개선 및 그에 관한 연구4. 표준자료 생산ㆍ분석 기술의 개발 및 개선5. 환경위성 지상 대기오염물질 추정농도 자료 산출 기법 등 환경위성 활용자료 개발 및 개선6. 표준자료의 지속적인 검ㆍ보정 수행 및 그에 관한 연구7. 대기질 예보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환경위성 자료 분석8. 국가 환경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위성자료 지원에 관한 사항9. 환경위성 관측자료 활용 기술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10. 국내ㆍ외 위성 자료의 수집ㆍ분석ㆍ활용11. 환경위성 선진기술 도입 및 자료 공유를 위한 국내ㆍ외 협력12. 차세대 위성 등 후속 위성 개발에 관한 사항13. 그 외 수행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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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의 역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환경위성센터 운영계획 수립제6조 · 통합상황실 운영제7조 · 현업화 정의제8조 · 현업화 심의제9조 · 현업화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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