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제4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63조의 3항 제3의2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의 7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위성센터가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환경위성이 본연의 수행목적을 달성하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위성 운영을 위한 관측계획 관리2.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수신 및 표준자료의 처리ㆍ저장ㆍ관리 및 배포3. 환경위성센터 시설 및 장비의 운영ㆍ관리ㆍ개선 및 그에 관한 연구4. 표준자료 생산ㆍ분석 기술의 개발 및 개선5. 환경위성 지상 대기오염물질 추정농도 자료 산출 기법 등 환경위성 활용자료 개발 및 개선6. 표준자료의 지속적인 검ㆍ보정 수행 및 그에 관한 연구7. 대기질 예보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환경위성 자료 분석8. 국가 환경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위성자료 지원에 관한 사항9. 환경위성 관측자료 활용 기술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10. 국내ㆍ외 위성 자료의 수집ㆍ분석ㆍ활용11. 환경위성 선진기술 도입 및 자료 공유를 위한 국내ㆍ외 협력12. 차세대 위성 등 후속 위성 개발에 관한 사항13. 그 외 수행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 등

2. 조문 관계도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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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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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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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