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제9조 (현업화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63조의 3항 제3의2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의 7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위성센터가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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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업화를 위한 심의ㆍ의결 추진시 환경위성센터는 현업화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여 환경위성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업화를 위한 심의ㆍ의결 추진시 환경위성센터는 현업화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여 환경위성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위성센터는 별지 1호 서식을 활용하여 현업화 프로그램의 이론적ㆍ기술적 내용, 품질평가 결과, 운영시 유의사항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③프로그램의 이론적 내용은 과학이론, 기술적 내용은 소스코드에 관한 부분을 의미한다.
④품질평가결과는 현업화 이전에 정성적 혹은 정량적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토가 완료된 결과를 의미한다.
⑤심의ㆍ의결이 완료된 프로그램의 환경위성지상국 이식은 운영(팀) 담당연구관(사)이 수행하며 담당자 요청시 신청자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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