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제9조 (현업화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63조의 3항 제3의2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의 7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위성센터가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업화를 위한 심의ㆍ의결 추진시 환경위성센터는 현업화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여 환경위성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위성센터는 별지 1호 서식을 활용하여 현업화 프로그램의 이론적ㆍ기술적 내용, 품질평가 결과, 운영시 유의사항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이론적 내용은 과학이론, 기술적 내용은 소스코드에 관한 부분을 의미한다.
품질평가결과는 현업화 이전에 정성적 혹은 정량적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토가 완료된 결과를 의미한다.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프로그램의 환경위성지상국 이식은 운영(팀) 담당연구관(사)이 수행하며 담당자 요청시 신청자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2. 조문 관계도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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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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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