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제9조 (현업화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63조의 3항 제3의2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의 7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위성센터가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업화를 위한 심의ㆍ의결 추진시 환경위성센터는 현업화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여 환경위성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위성센터는 별지 1호 서식을 활용하여 현업화 프로그램의 이론적ㆍ기술적 내용, 품질평가 결과, 운영시 유의사항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③프로그램의 이론적 내용은 과학이론, 기술적 내용은 소스코드에 관한 부분을 의미한다.
④품질평가결과는 현업화 이전에 정성적 혹은 정량적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토가 완료된 결과를 의미한다.
⑤심의ㆍ의결이 완료된 프로그램의 환경위성지상국 이식은 운영(팀) 담당연구관(사)이 수행하며 담당자 요청시 신청자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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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성산출물 현업화(신규·갱신·중단) 심의신청서
[별표 1호 서식] 위성산출물 현업화(신규ㆍ갱신ㆍ중단) 심의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 | 신청일자 | 현업등록 요청일 : □ 지정없음 □ 기일지정( 년 월 일 ) | 현업등록 요청일 : □ 지정없음 □ 기일지정( 년 월 일 ) | 현업등록 요청일 : □ 지정없음 □ 기일지정( 년 월 일 ) | 현업등록 요청일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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