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제6조 (통합상황실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63조의 3항 제3의2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의 7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위성센터가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위성센터 통합상황실 및 관련 장비 등의 관리는 환경위성센터장이 정하는 운영(팀) 담당연구관(사)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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