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제12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63조의 3항 제3의2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의 7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위성센터가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재적위원의 과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④환경위성 운영위원회 심의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 및 행정ㆍ기술 지식을 가진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